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안내 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안내 입니다. ▶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ㅇ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임(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지?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연기 되면서 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전국 어린이집 휴원(2.27~3.8), 전국 유치원·학교 개학연기(3.2→3.9) ㅇ 다만,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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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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