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 포인트
사업자가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국세청이 사전에 안내하는 신고 유형과 수입금액, 소득집계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축소되어 신고했거나 다른 소득이 누락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을 알아봅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9년 총 수입금액에필 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업종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 만약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가산세 22%(주민세 포함)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일 0.025%(연리 9,125%)로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무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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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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