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휴일수당 지급 vs 대체휴일제, 보상휴가세도 활용 법
운영하는 업종에 따라서 성수기와 비수기 매출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면집의 경우에는 추운 겨울에는 한가하지만 더운 여름에는 성수기로 매출이 집중되는 사업장 입니다.
그렇다고 성수기에만 영업을 할 수도 없으니, 매출이 많든 적든 1년 365일 매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도심 외곽 유명한 골프장 근처에 있는 식당의 경우에는 봄, 가을은 눈코뜰새 없이 바빠서 한 달에 3번 쉬면 많이 쉰다고 할 지경이다. 바쁘다고 일용직을 쉽게 부를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일을 도와줘야 하며 정말 감사하다. 하지만 여름과 겨울에는 하루에 몇 번 손님 얼굴 보기도 드물다보니 출근해서도 난로옆에서 삼삼오오 수다만 떨다가 퇴근하게 된다.
봄 가을에 추가로 수당이 나가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여름과 겨울에는 매출도 없는데 일없이 출근하고 월급을 그대로 주어야 하니 그것도부담스럽다. 그냥 매월 똑같이 월급 주고 성수기 때는 좀 바쁘게, 비수기때는 좀 쉬면서 일하면 안될까?
정신없이 바쁠 때는 사람 손이 아쉬워 지나가는 초등학생의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심정인데 노동법에서는 직원들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주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한다. 직원들 주휴일이라고 매장 문을 닫을 수도없으니 일용직이라도 고용해 쓰고 싶지만 임시로 온 직원에게 우리 매장서비스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일거리가 된다. 게다가 급할 때 임시로 고용한 직원에게 친절한 고객 서비스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바쁠 때는 우리 직원이 조금 더 도와주면 좋겠지만 주휴일에 나와서 일하라고 하자니 휴일수당도 부담스럽고 매출 올리느라 직원들 쉬는 날을 뺏는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든다.
이때 생각해볼 수 있는 제도가 휴일에 근무한 대신에 다른 근무일에 휴무를 줌으로써 근로기준법상 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질 수 있는 대체휴일제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면 외식업에서는 대체휴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체휴일제와 유사한 '보상휴가제'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제도는 유사한 듯보이나 전혀 다른 제도이다.
대체휴일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휴일이 없네. 다음 주에 하루 더 휴무를 하자구요
대체휴일제는 휴일과 근무일을 맞교환하는 것인데, 실무상으로는 대체휴무, 휴일대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사업장에서 대체휴일제를 사용하기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으로 대체휴일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휴일에 쉴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제도이므로 사업주 미음대로 운영하지 말고 규정으로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 휴일이 다른 날로 변경된다는 사실과 다른 날로 변경되는 휴일을 지정해서 미리 알려줘야 한다. 휴일에 쉬지 못하는 대신 부여되는 대체휴일의 날짜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휴일근무 최소 24시간 전에는 미리 공지해 줘야 한다. '내일 단체손님이 예약됐으니 다들 출근 부탁드려요. 내일이 비번인데도 못쉰 분들은 다음에 휴무 하루 더 드릴게요'는 안된다.
▶ 대체로부여하는 휴무일자는 원래의 휴일에서 가급적 1~2주 이내에 정해야 한다. 주휴일제도의 취지가 1주일간의 피로 해소를 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인데 대체휴일이 너무 지체되면휴식보장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3가지의 조건을 갖춰서 대체휴일을 부여했다면 별도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공휴일 대체는 주휴일 대체와 조금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휴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사무실 인근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공휴일이 오히려 더 바쁜 것이 외식업의 현실이니, 공휴일 대체를 해야 하는 사업장은 본인 업장의 공휴일 의무적용 시기를 확인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
보상휴가제
성수기 지나고 한가한 시즌에 1.5배로 푹 쉬세요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그 수당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휴가를 주는 제도이다. 만약 휴일근무를 8시간 했다면 휴일수당을 12시간분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대신에 다른 근로일에 12시간 근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보상휴가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휴일 대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대체휴일은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 하루를 다른 근무일 하루로 1:1로 대체하는 것인 반면, 보상휴가제는 휴일 하루를 근무한 대신 다른 근무일 중 하루 반을 쉬게 해줘야 한다. 1:1.5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휴일제가 사업주에게는 유리한데 굳이 보상휴가제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보상휴가제가 더 유용한 경우도 적지 않다.
위의 사례의 식당처럼 봄, 가을에 바쁜 식당이라면 금주에 휴일근로를 하고 곧이어 2일의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대체휴일제보다는 고객이 많이 줄어드는 여름이나 겨울에 교대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편이 훨씬 인력운영상 효율적이다. 대체휴일제'는 일시적으로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휴가제'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직원들에게도 대체휴일을 부여하면 되나요?
→ 근로자의 날의 경우 주휴일과 달리 다른 통상의 근무일과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의 근무에 대해서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의 시급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수당을 대신해서 하루는 쉬게 하고 0.5는 수당으로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보상휴가제를 반드시 1.5로 실시하지 않더라도 1은 보상휴가, 0.5는 수당 지급으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우리 사업장은 가을에 바빠서 겨울에 1.5배 보상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기 전에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해당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의 입장에서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다면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것과 월급 등의 고정지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서로 합의가 잘 되어 대체휴일과 보상휴가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꾸준히 매달 월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길게 쉬는 것으로 대체 하기에는 쉽지 않을 듯 하다.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월역 한라비발디 입지 (0) | 2020.05.24 |
---|---|
고3 모의고사 일정 (0) | 2020.05.21 |
재난지원금 사용불가 업종 정리 (0) | 2020.05.13 |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 포인트 (0) | 2020.05.11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안내 입니다. (0) | 2020.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