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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 안내


5월말일 까지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었습니다. 모두 마감시한을 어기지 않고 신고를 마무리 했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은 기장사무실에 대리 기장을 맡겼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환급받게 되는지 금액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가장 멘붕이 오는 시기는 종합소득세를 납부 할때네요.. 일년간 열심히 장사하고 직원들 월급주고 물건값과 각종 공과금 납부하고 나서 돈이 조금 남았다 싶어서 이정도 금액이 마진이구나 생각했는데 종합소득세를 정산하고 나면 허탈할 뿐입니다.



일년 열심히 일해서 양손가득 모래를 움켜쥐었지만 각종 비용과 세금으로 손바닥에서 모래알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그래도 마진이 남았다는 뜻이니까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환급을 받는 사장님은 일년 장사했지만 적자가 났을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장사를 해서 적자를 본다는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2020년은 신고기간 마감은 5월말로 똑같았지만, 다행이 납부기간을 3개월 연장해주어 8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ㆍ신고기간 :  5월1일 ~ 5월31일

ㆍ납부기한 연장 : 2020. 8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외에 아래와 같은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누구나 하고 있는 유투버 수익이 있다면 꼭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유무 표시기준

ㆍ이자·배당소득 :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자

ㆍ사업연말정산소득 : 사업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상자

ㆍ근로소득 : 이중근로안내자 또는 근로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ㆍ연금소득 : 연금연말정산(공적연금) 총연금액 5,166,666원 이상, 연금계좌(사적연금) 연금소득의 합계액(총연금액) 1,200만원 초과자

ㆍ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포함) 300만원 초과자



성실한 세금신고를 완료 하고 환급을 받게 된다면 언제 나오게 될까요. 환급받는 날짜를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환급받았던 내역을 검색하본 결과 5월에 신고를 완료하면 다음달인 6월 마지막주 쯤에 입금되었습니다. 기장사무실 세무사님도 보통 신고마감 후 한달 이내에 지급한다고 아내를 해주셨습니다.

5월종합소득세 환급일은 6월 4째주까지는 입금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환급받는 금액이 얼마일지 정확하게 조회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 안내를 참조해 보세요.





홈택스에 접속하여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개인화면 페이지에서 세금신고내역을 클릭하면 세금신고내역 메뉴를 클릭하면 년도별 신고한 내역서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신고내역서 하단에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부분의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플러스 금액이면 납부해야 되는 금액 입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환금금조회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조회 가능 합니다.




세금신고는 누락하지 않고 모두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자가 아닐 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여 기장을 해야 결손이 발생했을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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