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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준비서류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며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현명한 리더쉽이 필요하며, 우리모두 단결된 힘을 보여주어야 피해를 줄이며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변경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며 신청자격과 준비서류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됩니다.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신청기간

사전신청은 장려금 신청기간(2020.5.1.∼6.1.)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2020.4.27.∼ 4.30.에 신청하시면 2020.5.1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1. 사전신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2020.5.1.∼ 6.1. 기간 중 홈택스(인터넷) 일반신청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전신청 후에는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전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4. 신청 변경 및 취소는 2020.5.1.부터 가능합니다.



2020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표 입니다.



ㆍ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소득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상여금·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 급여액에서「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 등)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한편,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총급여액 = 연봉(1년동안 받은 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등) - 비과세 소득





신청자격 조건


신청자격 기본조건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것, 전문직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 입니다.


그리고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서 조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기간과 반기별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중 신청하여 9월에 지급 받으며

반기별 신청은 상반기 8월신청 12월지급 / 하반기 2월신청 6월지급 되는 방식 입니다.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려금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자 자신의 가구별 소득 금액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청과 미리 계산해보기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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